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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장. 무역의 개념과 형태(2)
3. 무역계약의 개념과 법적성격
(1) 낙성계약(consensual contract) ↔ 요물계약
: 매매 당사자의 합의만 있으면 계약 성립. 물품의 존재, 소유권 이전여부는 성립의 요건이 아니다.
(2) 쌍무계약(bilateral contract) ↔ 편무계약
: 상호 채무의 부담. 매도인은 물품의 인도의무, 매수인은 대금 지급의무를 진다.
(3) 유상계약(remunerative contract) ↔ 무상계약
: 상호 대가적 관계. 채무의 이행을 해야한다,
(4) 불요식계약(informal contract) ↔ 요식계약
: 요식에 의하지 않고 문서나 구두에 의한 명시계약이나 묵시계약으로서도 계약이 성립된다.
*일반거래조건협정서의 계약용어*
① 권리침해조항(Infringement clause)
: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사용한 디자인, 특허로 인한 어떤 책임도 매수인은 부담하지 않음.
② 불가항력조항(Force Majeure)
: Beyond seller's control 한 상황으로 인한 인도지연에 대한 면책.
③ 배상조항(Indemnity clause)
: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규정하는 조항.
④ 생산물배상책임 조항(P/L clause)
: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.
⑤ 의무불이행조항, 과태약관(Negligence Default Clause)
: 당사자간의 의무불이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약관
⑥ 완전합의조항(entire agreement clause)
: 계약서가 유일한 합의서. 거래협상 중의 문서나 구두 등 계약서 이외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.
⑦ 가분성조항(severability clause)
: 특정조항이 무효이더라도 다른 조항에 영향이 없음.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.
⑧ 비밀유지조항(Non-Disclosure clause)
: 제3자에게 기밀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조항.
⑨ 사정변경, 이행가혹(hardship clause)
: 채무이행이 현저하게 곤란할 때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음.
4. 신용조회(Credit Inquiry)
1) 신용조회의 3요소(3C's)
① 인격(Character) - 개성, 성실성(integrity), 평판, 영업태도, 채무변제의무의 이행열의
② 능력(Capacity) - 매출(turn-over), 사업연혁, 신의
③ 자본(Capital) - 재정상태, 납입자본, 수권자본, 대차대조표(balance sheet), 손익계산서
+) condition, collateral(담보), currency(거래통화), country 중 2개를 더하여 5C's라고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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